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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에 대한 검색결과는 41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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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자료 기금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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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본대상정기간행물목록고시 2001-01-26
    • 318-2(986-4633) 142-100 34 허즈 문화라08205 민기만 중구 을지로2가 125-1 필그린빌딩 402호(264-2018) 100-192 35 화이트샤크 문화라08347 강현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47 1동 304호 150-101 36 포토걸 문화바02754 박종녀 동대문구 용두동 732-6 신명빌딩 (921-1333∼5) 130-070 지방 자치 단체 37 포인트 대구라01086 송순희 대구 동구 신천4동 322-18 (752-7477) 701-020 (8건) 38 인파또 서울라08073 김현정 양천구 신월3동 44-25 세종로빌딩 2층 (695-4060) 158-094 39 체크세븐 서울라08077 조창현 중구 을지로2가 125-3 필그린빌딩 503호(279-7256) 100-192 40 비디오 웨이브 서울라08128 조동수 강남구 청담동 129-11 청암빌딩 지하2층(3442-3761) 135-100 41 비디오 피플 서울라08205 이준식 강남구 삼성동 153-12 지층 (555-6786) 135-090 42 피니쉬 서울라08416 홍준표 구로구 구로5동 107-701 미주오피스텔 3동 909호(3281-1775) 152-055 43 피보트 서울라08417 홍준표 구로구 구로5동 107-701 미주오피스텔 3동 909호(3281-1775) 152-055 44 런치박스 서울라08487 (주)인비젼 김백년 강남구 신사동 590-1 베스콘연구소 빌딩 4층(3442-1990) 135-120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2001-03-19
    • 5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관광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14 > 제11조(자료의 지원) 1자료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 2.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자료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 3. 전산망에 의한 지원은 협의된 기관에 한정하며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 후 전산망을 통하여 지원한다< 전문개정 1999. 7. 14 > 2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 4. 전산망을 활용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협의된 내용(등록된 계정)과 다른 때< 신설1999. 7. 14 >...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관광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2001-04-21
    • 문화관광부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에관한규정 제정 1998. 4.21 문화관광부훈령 제 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산회계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령 제1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2.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3. 1호, 2호에 규정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 4. 위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에 의할 수 있다. 제4조(보증보험)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또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운영세칙 2001-04-30
    • 14 문화관광부훈령 제50호 개정 2001. 4. 30 문화관광부훈령 제7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국립중앙박물관건립위원회규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박물관건립추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기획단은 국립중앙박물관의 건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단장) ①기획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단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1·4·30> 제4조(공무원의 정원) 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으며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충원한다. 제5조(하부조직) ①기획단에 기획과와 기술부 및 학예부를 둔다. <개정 99·12·14> ② 삭제 <99·12·14> 제6조(기획과) ①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99·12·14> ②기획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12·14> 1. 건립기본계획 또는 운영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조정에 관한 사항 3. 주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심사분석 4. 대통령·국무총리 및...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2001-06-28
    • 문화체육부고시 제 1994-13호 회원제골프장업및스키장업회원증확인자지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회원을 모집하는 자가 발급하는 회원증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1994년 6월 28일 문화체육부장관 ○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사업협회장 ○ 스 키 장 업 : 사단법인 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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